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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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신청자격 및 종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부담율

부담율 일반 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 90% -
국가 또는 지자체 - 90% -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등 증상,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첨부1:

장기요양인정_신청서.hwphwp문서/yklee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