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합니다.